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부실 상조업체 소비자 피해차단…공정위 “자본금 증액 계획 밝혀라”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세 상조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해 각 업체들에 자본금 확충 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체 162개 상조업체 중 자본금이 15억원 미만인 업체는 총 142개에 달한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할부거래법을 개정하면서 상조업체의 자본금 기준액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해 오는 2019년까지 재등록하도록 했다. 하지만 올해 1월 기준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상조업체는 20곳에 불과하고, 종전 요건인 3억원 수준에 머무른 업체가 아직도 100곳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헤럴드경제DB]

공정위의 자본금 증액 계획 제출 요구는 상조업체에 강화된 자본금 규정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재등록 기한 만료일에 임박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상조업체의 법정 자본금 요건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상조업체들은 공정위가 배포한 양식에 따라 자본금 증액 시기, 증자 예정금액, 증액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오는 3월 30일까지 공정위 할부거래과로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적인 제재 방안이 없어 자본금 증액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업체에 패널티를 가할 수는 없지만, 향후 현장조사에서 미제출업체들의 자본금 현황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