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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휴일근로 규제 강화 검토…野, 기존 합의안 고수
- 대체휴가 의무화, 통상임금 1.5배 지급, 사용자 처벌 등 실효성 제고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여권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법한 휴일근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최근 논의를 통해 ‘휴일 근로 자체를 하지 않도록 금지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무할 경우 대체휴가를 의무화한다’는 원칙을 수립했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특히 예외적 사유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와 ‘재난구호ㆍ지진복ㆍ방역활동 등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했다. 이런 사유로 휴일근로를 하면 대체휴가로 1.5일을 부여받게 된다.

또 당정청은 예외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위법적인 휴일근로를 할 경우 노동자에게는 더 큰 보상을 하고 사용자에 대해서는 무거운 징계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위법 휴일근로를 한 노동자는 대체휴가 1.5일과 통상임금의 1.5배를 수당으로 받는다. 반면 사용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제안해 왔다”며 “간사간 협의를 통해 이번주 상임위에서 논의가 돼야 하겠지만 야당의 입장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휴일근로수당 150% 지급’과 ‘단계적 노동시간 단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존의 잠정 합의안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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