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댓글 수사 방해’ 이제영 검사, 법원에 보석 신청
-법조계, 보석 신청 기각 가능성 관측
-이 검사, 지난해 11월 7일 구속돼 105일째 수감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2013년 국가정보원에 파견돼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제영(44) 부장검사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이 검사는 지난 14일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석방 필요성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는 심문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론적으로는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이 검사를 석방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이 검사의 석방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고(故)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지난해 영장 심사 직전 투신해 사망한 전례를 고려했을 때 재판부가 이 검사의 보석신청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댓글 수사 방해’ 재판이 본격 시작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가 증거인멸을 우려해 이 검사를 석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검사는 국정원 댓글수사 당시 위장 사무실을 만들고 가짜 서류를 비치해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7일 구속돼 105일째 수감돼있다.

그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수사팀을 심리전단 사무실로 직접 안내했지만 가짜로 급조된 사무실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게 이 검사의 주장이다. 그는 “국가기밀인 자료를 ‘비닉(비공개 처리)’해 검찰에 제출하기로 협의한 것”이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지시가 담긴 녹취록을 비공개조치해 검찰에 제출한 혐의도 무죄라고 강조했다. 이 검사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댓글 사건 재판에서 허위 진술을 하라고 지시하고, 심리 전단 활동을 잘 알고 있는 직원을 해외로 빼돌려 재판 증언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다.

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