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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DAS소송비 대납’ 직접 뇌물죄 적용할까
-단순 뇌물죄 적용하면 ‘부정한 청탁’ 입증 불필요
-제3자 뇌물로 가면 ‘이건희 사면 대가’ 쟁점 될 듯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2009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미국 소송 비용 수십억 원을 삼성이 대납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판단하고 단순 뇌물 혐의를 적용할지 주목된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이학수(73) 전 삼성 부회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다스 소송비를 대신 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받았다. 삼성이 대납한 40억 원대 소송 비용을 뇌물로 보고 있는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검토 중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파헤치고 있는 수사팀(팀장 문찬석)은 이르면 이번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삼성 소송비 대납 사건에서도 단순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형법상 뇌물죄는 공무원에게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전달하면 바로 혐의가 성립하고, ‘부정한 청탁’은 요건이 아니다. 대통령은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대법원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 형법상 뇌물죄 요건인 ‘직무관련성’을 그만큼 폭넓게 인정한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에 상당한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다스 전ㆍ현직 관계자들의 녹취록이 공개됐고, 이 전 대통령의 자금을 관리한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이 잇따라 구속된 점도 단순 뇌물죄 적용을 수월하게 하는 요소다.

반면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규명할 결정적 증거를 포착하지 못한다면, 삼성의 소송비 대납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자금이 수뢰자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는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한다. 현재 검찰은 삼성 측이 이건희(76) 삼성그룹 회장의 특별사면 등을 요구하고 소송비를 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재용(50) 부회장의 경우 항소심에서 ‘부정한 청탁’ 존재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금품을 후원한 혐의가 무죄로 결론나기도 했다.

한편 15일 이 전 부회장을 불러 조사한 검찰은 그에게서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다스 소송비를 대신 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다스 소송비 뇌물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이 대납한 소송비 규모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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