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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인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②]수업중 휴대폰 소지
-학생인권종합계획, 휴대폰 등 소지품 검사 및 압수 금지
-인헌고 교칙 개정, “휴대전화 소지 자체 금지 안 된다”
-휴대폰 소지 찬성…학생 89%ㆍ학부모 70%,ㆍ교사 54%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수업 중에 휴대폰을 가질 수 있게 되면, 반 아이들 모두 사용할 것입니다.”(부산 소재 A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아이들이 서로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은 안 하려고 해요. 오히려 이전처럼 수거해놓자는 이야기 나올 걸요.”(창원 소재 B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수업중 휴대폰 소지와 관련해 의견이 분분하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스마트폰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서부터 수업에 방해가 되니 수거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다. 수업 태도를 걱정하는 교사와 학업 성적을 고민하는 학부모는 수업중 학생들의 휴대폰 소지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이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학생인권종합계획(2018~2020)’에는 상벌점제 폐지와 함께 소지품 검사 및 압수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에서는 휴대폰과 같은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하는 교칙을 개정하는 학교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서울 인헌고등학교의 경우 학교내 휴대폰 소지와 관련한 ‘학교생활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오는 3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학생은 수업 시간을 비롯한 교육활동 중에 교사의 허락 없이 휴대전화 등의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교사는 전자기기를 압수해 지도할 수 있고 방과후 돌려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모의고사를 포함한 시험 기간 중 전자기기는 등교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보관하며 시험 중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휴대폰 보유를 허용하고 있지만, 수업에 방해될 경우 압수할 수 있게 해놓은 셈이다.

이 같은 개정안은 당초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등교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방과후 찾아가는 단편적인 원칙에서 학생들의 자율권과 사생활을 우선 보장한다는 기본원칙을 명확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수업중 사용과 관련해서는 교사의 허락을 전제함으로써 교사의 수업권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갖춘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이 같은 안전장치를 갖춰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중 휴대폰 소지와 관련해 교육 주체별 의견은 여전히 엇갈리는 모습이다. 서울 인헌고의 경우 휴대전화 관련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는 각각 89.4%, 70.8% 찬성했지만, 교사의 경우 찬성 비율이 54.5%에 그쳤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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