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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26일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시험 시행
-시험장 추가 확보ㆍ시험 횟수도 증가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해양경찰청은 오는 26일부터 연말까지 전국 32곳 조종면허시험장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요트와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최대 출력 5마력 이상의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이 면허가 필수다. 시험 종별은 일반 조종 1급과 2급, 요트로 구분된다. 취득을 위해서는 필기시험, 실기시험을 통과하고 안전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해경은 올해 면허시험장도 추가 확보했다. 응시생이 2000년 6996명에서 지난해 2만1596명으로 3배 이상 느는 등 매년 관심도가 높아져서다. 일반 조종 면허시험장은 기존 15곳에서 24곳으로 9곳 증가했다. 다만 요트 시험장은 지난해와 같은 8곳이다.

시험 횟수도 564회로, 지난해 399회보다 41%(165회) 늘렸다.

자세한 일정은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와 대한민국전자관보 등에 있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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