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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갈등’, 겨울철에 특히 많다
-市,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 민원 2579건 분석
-겨울철 실내활동 증가…뛰거나 걷는 소음 56.5%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겨울철에는 실내활동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분쟁도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시작한 2014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접수된 상담민원 2579건을 분석한 결과, 겨울철 실내활동 증가로 층간소음 민원이 특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동절기인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층간소음 민원 상담이 증가했으며, 2016년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민원 상담이 더욱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래프>서울시 층간소음상담실 층간소음 민원 상담 현황

2015년 상반기에는 5월 73건, 6월 52건, 7월 42건, 8월 25건 등으로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12월에는 57건, 2016년 1월 76건, 2월 85건, 3월 54건 등으로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6년 여름에도 7월 35건, 8월 32건 등으로 저조하다가 12월 58건, 2017년 1월 77건, 2월 72건, 3월 84건 등으로 겨울철에 크게 증가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겨울철 실내활동이 늘어나면서 이웃 사이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층간소음 갈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는 아이나 어른들이 뛰거나 걸으면서 발생하는 소음이 전체의 56.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망치질, 가구끌기, 문 여닫는 소리 8.6%, 애완동물이 짖는 소리 4.6% 등으로 나타났다.

주거위치별 층간소음 불편호소 사례를 살펴보면, 위층의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래층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69.7%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아래층의 과도한 항의와 우퍼(저음용 스피커) 설치 등 아래층 보복소음 등으로 인해 위층 거주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23.2%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겨울철 낮은 기온과 설 연휴를 맞아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층간소음 발생시 직접 대면해 항의하기 보다는 관리사무소나 서울시 등 관련기관으로 문의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가족행사ㆍ친척모임 등을 미리 이웃에게 알리고 양해 구하기 ▷가족이 모여 생활하는 공간에 매트나 카펫 깔기 ▷방문ㆍ현관문 등을 ‘쾅쾅’ 닫지 않기 ▷집을 비울 때 반려견은 다른 곳에 맡기기 ▷보복 소음 내지 않기 등의 행동요령을 제안했다.

한편, 시는 이달부터 기존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을 개편한 22명 규모의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을 운영중이다. 지원단은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바라는 단지에 대해 주민협약을 맺도록 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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