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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불허…조희연 “전교조 합법화해야”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노조전임자 허가 요청을 불허한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 합법화’를 강조하는 내용이 담긴 책을 출판해 주목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최근 출판한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한다’는 제목의 책을 통해 지난 4년간 서울시교육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불평등ㆍ불공정ㆍ불합리에 대한 소회를 담았다.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라면 ‘정의로운 차등’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그 중에는 전교조 합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글도 포함되어 있다.


조 교육감은 책 중 ‘전교조 합법화와 사회적 선진화의 흐름’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진정한 선진국은 갈등 사안을 비제도권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법제도적 수단을 통해 갈등을 제도권 내로 수렴하는 사회”라며, “전교조 합법화야말로 이러한 사회 변화를 이루어내는 가장 상징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일 새 정부에서도 5만여명에 이르는 교사들의 단결권을 억압하고 전교조를 법외노조의 처지에 머무르게 한다면 학교 현장은 안정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몇명의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하여 전교조를 법외노조 상태로 머물게 하는 것은 교육현장을 다시금 혼란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또 책 중에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글도 담았다. 그는 정부와 전교조, 서울시교육청 모두 희망의 새 길을 걷는 동반자이며, 문제를 함께 풀어가고 새 길을 함께 열어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 같은 전교조 합법화와 관련된 입장을 담고 있는 책의 출판기념회를 오는 27일 서울시청에서 열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와 관려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으로, 그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전교조의 노조 전임허가를 불허한다는 입장을 지난 12일 밝혔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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