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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기술탈취 뿌리뽑기 당ㆍ정 협의 개최
-부처 간 공조체계를 통한 수사ㆍ조사 강화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홍익표 수석부위원장, 박홍근 원내수석 부대표,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이원욱 제4정조위원장, 이학영 정무위 간사 및 산자중기위 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홍종학 중기부 장관, 이인호 산자부 차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성윤모 특허청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술탈취 문제는 ‘기술에 대한 대가 지불’이라는 인식 부족과 대ㆍ중소기업 간 종속구조에 기인하는 것에 공감하고 ▷기업간 기술자료 요구금지 원칙의 재정립, ▷입증책임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 제도 개선, ▷ 검ㆍ경, 공정위, 특허청 등 행정부처의 조사ㆍ수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 ▷기술탈취 예방과 사후구제를 위한 법적ㆍ물적 지원 강화, ▷기술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대ㆍ중소기업간 상생노력 전개 등에 대한 대책에 합의했다.

▶기업간 기술자료 요구금지 원칙 재정립=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기술 비밀자료를 거래할 시에는 비밀유지협약서(NDA)를 의무적으로 체결,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한다. 또한, 하도급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최소화하고, 요구서면 기재사항에 반환ㆍ폐기 일자를 반드시 명시한다.

기술임치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ㆍ벤처기업 등의 임치수수료를 감면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술임치제도 활용 규정을 확대한다. 이 밖에 대기업과의 기술자료 거래내역, 자료를 요구한 대기업 담당자, 부당하다고 느낀 정황, 불합리한 상황 등을 기록해 향후 분쟁 발생시 유력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을 구축ㆍ도입한다.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애로사항인 입증책임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가해혐의 대기업에 대해서도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를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상생협력법’, ‘산업기술보호법’에 도입하며 기술탈취 관련 5개 법률의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상향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법ㆍ제도 개선과 더불어 행정부처가 조사ㆍ수사 권한을 활용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노력= 기술탈취 사건이 발생하면, 검ㆍ경 등 수사기관 및 중기부, 공정위, 특허청 등 관련부처가 협력해 피해사건을 신속 해결하며 중기부와 특허청에 조사ㆍ시정권고 등 행정조치 권한을 보강한다. 특히,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를 발족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위원회’를 신설(위원장 중기부장관)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적 조력과 물적 지원을 강화= 변호사협회와 협력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주치의로서 대기업의 자료 요구 대응부터 소송까지 1:1로 전담 자문하는 ‘공익법무단’을 운영한다. 특허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국선대리인 수행사건에 대해 심판 수수료를 감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심판 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특허공제, 소송보험, 정책자금, 판로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기술보호를 위한 상생노력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촉진= 대ㆍ중소기업 간 활발한 기술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대기업 등의 기술보호ㆍ기술나눔 장려 기술보호교육 및 기술탈취 문제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킨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이 뿌리내리도록 점검ㆍ보완해 기술탈취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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