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또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18/02/11/20180211000127_0.jpg)
A씨는 2012년 자신과 결혼한 B씨에겐 자녀 2명이 있었다. 맞벌이를 한다는 이유로 B씨의 자녀에게 친자식의 육아를 맡기고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며 멍이 들도록 때리는 등 학대했다. 특히 지난 2014년 겨울에는 당시 9살과 10살이었던 의붓자식들이 자신의 친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소매·반바지 차림으로 건물 밖에서 30분 동안 눈을 맞으며 서 있도록 했다. 심지어 집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당시 12살이던 의붓자식의 입안에 바퀴벌레를 넣고 강제로 삼키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판사는 “부모의 세심하고 정성 어린 보살핌을 받아야 할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아내가 홀로 자식들을 돌봐야 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 강력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