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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기사형 광고’ 믿은 독자 손해, 언론사도 책임”
-허위 광고형 기사 보고 ‘소셜커머스’ 물품 구입 독자들 피해

-“기사형 광고는 보도기사와 명확히 달라야”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언론사는 기사를 가장한 광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광고형 기사를 보고 인터넷 상거래를 한 강모(36) 씨 등 36명이 H 인터넷 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기사형 광고를 믿고 광고주와 거래한 강씨 등은 1인당 175만6000~3686만2000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허위 광고를 포함한 기사를 믿고 인터넷 상거래를 했다 손해를 본 피해자들에 대해서 기사를 게재한 인터넷 신문사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헤럴드경제DB]


재판부는 “실질은 광고지만 기사 형식을 빌린 이른바 기사형 광고도 광고의 일종”이라며 “이런 기사형 광고는 그 구성이나 내용, 편집 방법 등에 따라서는 일반 독자들이 광고가 아닌 보도기사로 쉽게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허위ㆍ과장 광고를 전달받아 게재한 기사형 광고를 신뢰한 독자가 광고주와 거래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기사형 광고를 게재한 신문사 등도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H 인터넷 신문사는 2011년 12월 상품권 할인 판매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운영하던 박모(38) 씨에게 기사를 내주고 중소기업브랜드대상을 주겠다고 접촉했다. 박 씨가 공범들과 고객을 모집하여 상품권 대금을 받고 상품권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대금을 편취할 계획을 세운 뒤였다.

H 인터넷 신문사는 같은 달 박 씨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2011년 하반기 중소기업브랜드대상 소셜커머스 부문 수상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소셜커머스 업계에도 ISO9001 인증을 받은 기업이 등장해 화제다’, ‘오프라인에서부터 소비자층에 두터운 신뢰를 받아온 잘 알려지지 않은 알짜 기업’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형 기사를 게재한 대가로 240여만 원을 받았다.

기사가 제재된 날부터 2012년 1월 9일까지 박 씨의 사이트를 통해 상품권을 주문하고 대금을 입금했으나 상품권 일부만 받거나 전혀 배송받지 못한 강 씨 등은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박 씨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H 인터넷 신문사에 대해선 해당 기사의 내용과 형식에 따라 일반 독자들도 광고형 기사라고 인식하기 어렵지 않고, 박 씨의 사이트가 ISO9001 인증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H 인터넷 신문사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H 인터넷 신문사가 원고 36명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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