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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유엔제재’도 뚫었다…유엔, 최휘 ‘여행금지’ 면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北최휘 제재면제 반대안해
-최휘, 9~11일 동안 제재 면제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된 최휘 노동당 부위원장 겸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2006년 10월 유엔 안보리 첫 대북제재 결의안인 1718호 채택 이후 12년 만의 첫 면제 사례다.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대북제재위는 반대의사를 표출하지 않는 이상(No Objection Certificate) 승인으로 간주하는 전원동의(컨센서스) 방식에 따라 최 위원장의 여행금지 제재를 면제했다. 

[사진=최휘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앞서 우리 정부는 최 위원장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원 23명에 대한 제재 면제 요청서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보냈다. AP통신에 따르면 함상욱 유엔 차석대사는 제재 면제 요청 배경에 “북한의 대표단 방남이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에 대해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법에 기여하는 환경을 촉진할 것”이라며 “이는 시기적절하게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요청서에 담았다.

한국 정부는 안보리 결의 상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이같은 요청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사진=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 25항]

그러나 안보리 결의 2397호 25항에 명시된 예외조항은 북한 내 주민들의 인권보호 등을 위한 인도주의 활동까지 제재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으며, 대북제재위가 사안 별 사안(case-by-case)로 어떤 사안이든 면제할 수 있다는 문구 또한 ‘관련 기구’(such organization)나 ‘대북 제재 결의안들의 목적과 일관된 목적을 추구할 때’(any other purpose consistent with the objectives of these resolutions)라는 전제조건을 달했다.

즉, 최 위원장의 대북제재 면제는 ⑴ 북한의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킨다는 목적 하에 체결된 결의안들의 정신에 부합하거나 ⑵ 인도적 의미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의미다. 

[사진=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 27항]

최 위원장의 방남은 인도주의 성격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⑴을 근거로 최 위원장의 제재면제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2379호의 27항은 유엔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평화적이고 외교적이며, 정치적 해법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추구하며, 대화를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법을 마련하고자 하는 모든 국가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시 말해, 대북제재위는 최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이 북핵ㆍ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해 국제사회가 합의한 방법론에 해당하는 27항을 실현할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북제재위가 남북대화에 갖고 있는 기대는 제재면제가 이뤄진 속도에서도 엿볼 수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가이드라인 11항에 따르면 통상 여행금지 및 제재동결 대상으로 오른 이에 대한 면제조치는 예정 여행일에서 최소 10일 이내 이뤄져야 한다. 또, 제재 면제 여부는 통상 이틀이 아닌 최소 5일의 숙고시간을 갖고 결정된다. 특이사항일 때만 대북제재위 의장국이 기한일을 앞당겨 조정할 수 있다.

대북제재위 의장인 카렐 반 오스터롬 유엔주재 네덜란드 대사는 한국 정부의 제재 면제 요청서를 받자마자 대북제재위 회원국에 이날 오전 5시까지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15개 안보리 이사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쿠웨이트, 네덜란드, 스웨덴, 에티오피아, 코트디부아르, 볼리비아, 폴란드,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페루 등이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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