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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연희 강남구청장, 경찰 구속영장 신청에 혐의 전면 부인
-모두 사실과 달라

-6월 지방선거에 영향 주기 위한 꼼수 주장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횡령과 친척 취업청탁 혐의로 경찰이 8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 모든 혐의를 정면 반박하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정치적 여론몰이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현직 구청장으로서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가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입증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지난해 4월25일자 보도에서 22억의 횡령ㆍ배임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해 8일 언론보도에서는 9300만원을 횡령했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구는 지난해 4월26자 보도자료를 통해 포상금 횡령 혐의 관련, 구에서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 시스템상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신연희 구청장은 경찰이 횡령으로 주장하는 당비, 경조사비 등은 구청장으로 당선된 2010년 7월께 고인이 된 전 비서실장에게 맡긴 돈을 가지고 운영했음에도 경찰은 구청장 업무추진비 출처와 사용처에 대해 정확한 입증없이 정황만 가지고 공금을 빼돌려 횡령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도 신연희 구청장은 비서실장과 총무팀장에게 지시하거나 직접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이 신구청장의 지시로 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것으로 발표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친척 취업 청탁 혐의에 대해서도 “위탁운영하는 해당 업체에 사람이 필요한데 추천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전 비서실장에게 적합한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 주라고 한 것”일 뿐 “직권을 남용해 제부를 취업토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이미 경찰 조사단계에서 모든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이 모든 것은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여론몰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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