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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횡령 및 취업청탁 혐의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영장 신청
- “구청장 직권 이용해 증거 인멸 우려”
- 구청 예산 9300만원 횡령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
- 의료재단에 제부 취업해달라 강요도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경찰이 횡령과 개인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강요 혐의가 인정되고 구청장 직권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연희 강남구청창 [헤럴드경제DB]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총 9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횡령한 돈을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 인사 명절 선물 구입비, 정치인 후원회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신 구청장은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모(65) 씨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재택근무를 하고 이메일로 한 달에 1차례 간단한 단가 비교표를 제출하는 업무만 하고도 다른 직원의 2배에 달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신 구청장은 전산정보과장으로부터 ‘서버를 삭제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신 구청장의 지시를 받고 업무추진비 자료가 저장된 서버를 삭제ㆍ포맷한 전산정보과장 김모 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할 수 없어 경찰은 이 부분에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신 구청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으나 경찰은 지난해 7ㆍ8월 2차례의 압수수색에서 자금 사용 내용이 기재된 장부와 파일을 확보하고, 격려금ㆍ포상금을 받지 못하고도 받았다고 허위 서명했다는 취지의 강남구청 직원들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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