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법원, “‘금호’ 상표, 금호석유화학도 그대로 쓸 수 있다”
-5년 간 진행된 금호가(家) 상표권 소송, 동생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사실상 ‘승소’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금호’라는 상표를 금호산업 뿐만 아니라 금호석유화학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표권을 둘러싼 금호가(家) 형제의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사실상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홍승면)는 금호산업 주식회사가 금호석유화학과 계열사 2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금호석화가 금호산업에 상표권을 이전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8일 판결했다. 


상표권을 둘러싼 형제의 법정다툼은 지난 2009년 경영권 갈등과 함께 시작됐다. 당시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형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과 타이어ㆍ 아시아나 항공 등 17개 계열사를 경영하고, 동생인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화 등 8개 계열사 경영권을 갖는 것으로 결론나면서 갈등의 불씨가 생겼다.

본래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2007년 금호산업과 금호석화 양대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면서 ‘금호’ 상표와 날개모양 ‘윙심벌’ 표장을 공동명의로 등록했다. 이때 금호산업이 상표권에 대한 실제 권리를 갖고, 금호석화가 상표 사용료를 내기로 했다.

금호석화는 지난 2009년까지 금호산업에 꾸준히 상표권 사용료를 내왔다. 하지만 이른바 ‘형제의 난’이라 불리는 경영권 갈등이 불거지자 금호석화는 상표 사용료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금호산업은 금호석화와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산업 기업어음(CP) 가운데 58억 원을 상표권 사용료로 상계처리했다. 결국 금호석화는 금호산업을 상대로 상계처리한 어음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금호산업도 “상표권의 실제 권리자는 금호산업이니 지분을 돌려달라”며 맞소송을 냈다.

1심은 박삼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금호산업과 금호석화가 명의신탁을 목적으로 상표 사용 계약을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호산업은 ‘금호’ 상표권을 금호석화에 명의신탁해준 것이라 주장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명의신탁이란 재산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호산업의 불복으로 시작된 항소심은 2년여 간 진행됐다. 재판부는 지난 2016년 6월 판결 선고 직전 조정을 시도했지만, 결국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