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2시 44분께 코스닥150선물 3월물 가격이 6% 이상 급등하고 코스닥150지수가 3% 이상 오른 상태가 1분간 지속돼 코스닥시장의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되는 사이드카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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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발동시점부터 5분간 접수된 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코스닥시장에서 사이드카 발동으로 매수호가가 정지된 것은 지난달 12일 이후 19거래일 만으로, 그 전에는 2009년이 마지막이다.
매도호가 정지는 지난 2001년 두 차례 있었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코스닥150선물지수의 거래종목 중 직전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 가격이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고, 해당 선물거래대상지수가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될 경우 프로그램매매 매수ㆍ매도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되고, 이후 자동 해제된다. 하루에 1회만 적용되며 정규시장 개시 후 5분 이내, 장종료 40분전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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