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제2의 조희팔’ 김성훈 파산 선고 법원 “은닉재산 찾으면 현상금”
1조원 대 다단계 금융 사기로 1만 2000여명의 피해자를 울린 김성훈(48) IDS홀딩스 대표가 개인파산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은닉재산을 찾으면 보상하겠다’며 현상금을 내걸고 피해자 구제에 나섰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2부(재판장 안병욱)는 채권자인 박모 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 대표에게 개인파산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피해자들은 김 대표의 남은 자산을 배상금으로 나눠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은 향후 파산 관재인을 정해 김 대표의 정확한 개인자산 규모를 조사하고 이를 팔아 채권자들에게 나눠준다. 법원은 오는 4월 6일까지 채권 신고를 받고 같은달 26일 첫 채권자 집회를 열 계획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김 대표 수중의 자산만으로는 1조원이 넘는 채권을 갚기 어려울 전망이다. 투자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판결문에 따르면 채권자는 1만 2000여명, 갚을 빚은 1조 500억 수준이다. 법원이 국내외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김 대표의 자산규모는 채권 규모에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문에 법원은 김 대표의 은닉재산에 현상금을 내걸었다. 김 대표의 숨겨진 재산을 최대한 많이 발견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겠다는 계획이다. 파산절차가 끝날 때까지 국내ㆍ외에 숨겨진 김 대표 재산을 찾아내는 이에게는 일정 수준의 보상금(찾아낸 재산의 5~20%)이 지급된다. 투자사기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은닉재산을 찾아낸다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채무자회생법에는 은닉 재산을 찾아내는 데 기여를 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는데도 잘 쓰이지 않아왔다”며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채권자에 대한 변제율을 높이고자 일반 국민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