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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참사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ㆍ병원장 등 3명 체포
-안전 의무 소홀로 대형 참사 초래 혐의
-경찰, 곧 구속영장 신청 여부 결정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화재로 47명의 사망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이사장과 병원장 등 3명이 체포됐다.

경찰은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56)ㆍ세종병원 원장 석모(54)ㆍ세종병원 총무과장 김모(38ㆍ소방안전관리자) 씨 등 3명을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아 이날 오전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소방ㆍ건축 등 부문에서 각종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화재가 초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세종병원 불법 증ㆍ개축, 비상발전기 미가동뿐만 아니라 소방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화재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는 각자 맡은 의무를 다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추가로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앞서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출국금지한 바 있다.

지난달 26일 오전 7시 32분께 밀양 세종병원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현재까지 47명이 숨지고 145명이 다쳤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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