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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금소송 통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회수기회 인정 받아

- 법원 소송과정 중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 임차인 권리금 1억 회수하고 임대차 종료

임차인 K는 2009년 10월 30일경부터 당시 창고 용도로 사용되던 부산시 수영구 소재 상가 점포를 임차하여 동물병원 영업을 시작했다.

365일 휴무도 없이 영업하며 불철주야 노력해온 K는 2017년 6월경 임대인 D로부터 ‘리모델링해서 직접 사용할 계획이니 올해 연말까지만 사용하고 명도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갑작스런 명도 통보에 임차인 K는 임대인에게 수차례 사정해 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외면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임차인 K는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 방면을 통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당시 임차인 K는 이미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한 상태였으므로 더 이상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었으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회수기회의 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권리금을 보호받는 일이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고, 오히려 상가임차인들이 패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소문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동안 자신이 일구어 놓은 모든 것들이 임대인의 결정 하나로 모두 사라지게 되는 상황을 손 놓고 지켜 볼 수만은 없었던 임차인 K는 신규임차인 확보, 권리금계약서 작성, 상대방에 대한 법적 조치 및 협의 등을 상가임대차전문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며 철저히 준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D는 요지부동이었다. 결국 임대인 D는 임차인 K가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임차인 K가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기로 했던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했다. 임대인의 계약 거절로 인해 권리금 손해가 발생한 것이었다.

이후 임대인 D는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임차인 K는 임대인에게 권리금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준비과정이 철저했던 터라 임차인 K는 소송 결과가 낙관적일 것으로 기대감도 있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임대인 D는 임차인 K에게 합의를 제안해 왔다. 그제서야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임차인 K는 가급적 원만하게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다시 신규임차인을 임대인 D에게 주선하여 권리금 1억원을 회수할 수 있었다. 이후 양 측은 서로에게 제기한 소송 일체를 취하했다.  
  
임차인 K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상가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의 김재윤 변호사는 “당해 사건은 임차인이 분쟁 초기부터 자신의 법적 권리를 잘 숙지하고, 증거확보 등 사전 준비가 잘 된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에 패소 압박을 받은 임대인이 소송 진행 중 먼저 화해 제안을 해왔고 이를 임차인 K가 받아들여 종결된 사건인데, 사실상 임차인이 승소한 것과 다름없다.”고 하며, “많은 임차인들이 대부분 증거확보 등 준비과정이 부실했던 탓에 권리금소송에서 패소하고 있는데, 관련 법률을 잘 이해하고 보다 철저히 준비한다면 충분히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고, 5년 이상 된 임차인들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상가변호사 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상가관련 법률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으로서 상가임대차, 상가권리금, 경업금지 등 상가관련 법률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다.   

김예지 기자 / yj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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