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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부문 사전 정보공개 여전히 미흡…“표준화 시스템 도입해야”
-사후 공개는 활성화…사전 공개 판단은 실무자 몫
-입법처 “공개 표준화시스템으로 실무자 부담 덜어야”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공공기관의 사전 정보공개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공 정보를 공개 가능한 형태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은 물론 비영리법인 등 공공부문이 이들이 보유하는 일체의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으로 지난 1998년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의 투명성 확보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됐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총 50만4000여 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심사됐고 이 가운데 96%가 인용돼 정보가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공개됐다. 나머지 2만2300여 건은 사생활 보호의 사유나 법령상 비밀ㆍ비공개 혹은 공정한 업무수행의 지장 등의 사유로 청구가 기각이 됐다.

이와 같이 정보공개법으로 대부분의 정보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졌다는 평가를 받지만 이는 곧 공공부문이 사전 정보공개에 소극적임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수요자 중심’의 사전적ㆍ선제적ㆍ능동적 정보공개를 지향함에도 실무자가 사전 공개에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실무자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정보공개 관련 표준화 시스템 부재에서 기인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소극적인 사전 정보공개의 원인으로 실무자 개인의 책임 회피 성향만을 지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정보의 생성ㆍ관리ㆍ공개 등 일련의 절차가 기관마다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실무자의 판단을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개개의 정보 단위로 사전 공개 여부를 일일이 판단하는 작업은 모두 실무자가 맡고 있다.

입법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공공부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범주화하고 공개 가능한 형태로 관리하는 ‘표준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입법처 관계자는 “표준 시스템이 구축ㆍ활용된다면 유형화된 범주 단위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사전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실무자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다”며 “지금까지 누적된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권자의 성별ㆍ연령ㆍ거주지ㆍ직업 등 각 속성에 따라 관심도가 높은 정보를 분리ㆍ특정하는 기술을 표준 시스템에 적용한다면 ‘맞춤형 사전 정보공개’로 행정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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