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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욱 1년7개월 만에 맘고생 털다…성폭행 무고녀 2심서 ‘유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드라마 ‘리턴’에 출연중인 배우 이진욱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오 모씨가 항소심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3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 2016년 7월 이진욱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에 이진욱 씨는 여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 한 바 있다. 

드라마‘리턴’서 열혈형사로 열연하고 있는 배우 이진욱. 사진은 지난달 15일 서울 목동 SBS사옥에서 열린 드라마 ‘리턴’ 제작발표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1심 파기 배경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 씨의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오 씨가 금전을 목적으로 하거나 계획적 범행이 아닌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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