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종합편성채널 MBN의 <류여해 “홍준표에게 수년간 성희롱 당해왔다”> 보도와 관련하여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기사를 직접 작성한 기자와 취재와 발표의 감독 책임이 있는 보도국장에 대해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MBN의 보도기사는 류여해의 발언을 인용하여 보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에도 임의로 각색하여 가공한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홍준표 대표의 명예를 중대하게 실추시켰다”고 덧붙였다. 또 “이는 공직자의 도덕성ㆍ청렴성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을 수행하는 언론기관으로서의 의무이행을 넘어 오로지 홍준표 대표에 대한 비방의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MBN의 허위보도는 홍준표 대표의 명예와 신뢰를 한 순간에 무너뜨린 것은 물론, 자유한국당의 구성원들 모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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