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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은…” 대법원 판단 주목

-李 재판 1ㆍ2심서 갈린 安수첩 증거능력 대법원서 판단될 듯

-‘재산국외도피 의미’ ‘부정청탁 여부’도 대법원 심리 가능성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관한 최종 판단은 결국 대법원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특히 대법원은 1, 2심에서 판단이 엇갈린 ‘안종범 수첩’을 증거능력 유무를 다시 한 번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은 지난 5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항소심에서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요인이 연쇄적으로 작용했다. ‘스모킹 건’으로 불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기록이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서 특검이 공소사실의 뼈대로 삼은 ‘삼성 승계를 이유로 한 부정한 청탁’ 구조도 약화됐다. 형량이 가장 무거운 혐의인 재산국외도피 인정 범위도 좁게 해석된 점도 크게 작용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 판단을 하지 않는 ‘법률심’이지만, 이 세 가지 쟁점은 모두 법리적으로 다툴 요소를 갖추고 있어 최종 결론을 내리는 데 변수가 될 수 있다.    

특히 ‘안종범 수첩’은 1심 뿐만 아니라 다른 국정농단 사건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됐다. 반면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기록을 증거로 사용하지 않았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핵심증거인 안종범 수첩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가 각각 근거를 들어 증거능력을 달리 평가했다”며 “대법원에서 수첩의 증거능력 관련해 일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이 남긴 기록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꼼꼼히 기록돼 영상이나 녹취가 없는 박 전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의 비공개 단독면담 내용을 엿볼 수 있는 유일한 증거로 꼽혔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수첩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다. ‘전해들은 말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내세웠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말을 듣고 받아적은 것에 불과한데,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증거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의 독일법인에 뇌물 36억여 원을 보낸 것을 ‘재산국외도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심과 2심에서 똑같은 대법원 판례를 전혀 다르게 해석해 유무죄 결과가 갈렸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향후 대법관 13명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겨질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대부분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소부에서 결정하지만, 판례를 바꿔야하거나 대법관 사이 이견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 대법원이 오는 8월 대법관 3명 퇴임 전에 이 부회장 사건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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