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영 ‘임대주택 분양 폭리’ 과정 수사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임대주택 분양가를 조작해 폭리를 취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유용하는 등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임대주택법 위반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다만 부영 고문 이모 씨와 전무 이모 씨에 대해서는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객관적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돼 있는 점, 피의자들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분양가 부풀리기, 탈세 등 혐의 이중근 부영 회장 구속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구상엽)는 구속된 이 회장을 상대로 임대주택 보증금과 임대료를 부당하게 산정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부영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실제 건축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산정해 수천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부영이 서류상의 회사를 세우고 부외 자금을 조성한 정황도 잡고 자금의 성격을 확인 중이다. 2016년 4월 국세청이 이 회장과 부영 회사 법인을 수십억 원대 탈세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이 부회장은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하고 지분 현황을 차명으로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같은 혐의로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9일 부영주택 등 계열사 수곳을 압수수색하고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검찰은 이밖에 계열사 부당지원 등 배임 혐의에 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 회장은 2004년에도 검찰 수사를 받았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 회장이 하도급 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종합소득세 186억여 원을 탈루한 사실을 밝혀내고 특가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