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뇌물액 깎였는데…朴재판 영향은?
5억원 넘는 이상 큰 의미 없어
적극적 요구 뇌물은 가중처벌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기존에 인정됐던 ‘승계작업’이나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보면서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최순실(62) 씨에 대한 재판에도 불리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삼성전자가 최 씨 측에 지원한 승마지원금 중 36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정경유착에 의한 공여라고 본 1심 판단과 달리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거액의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승마 지원금 중 실제 지급액 73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 89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 액수는 항소심에서 절반에도 못미치는 36억3484만원으로 깎였다. 박 전 대통령이나 최 씨 등 수뢰자 입장에서는 수뢰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최 씨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수수 피의자가 될 수 없지만,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공범’으로 묶여 있다. 항소심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수는 범죄액이 1억 원을 넘기만 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더라도 수뢰액이 5억원 이상이면 기본 형량이 9~12년, 죄질이 나쁘다는 등 가중요소가 있다면 11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나 최 씨 입장에선 뇌물 수수액이 5억원을 넘는 이상 89억에서 36억으로 액수가 줄어들었다는 점은 큰 의미는 없는 셈이다.

반면 전달된 돈의 성격이 ‘정경유착’에서 ‘뇌물요구’로 바뀐 것은 박 전 대통령 등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나빠지기 때문이다. 양형기준상 ‘적극적 요구가 있는 경우’는 형을 가중하는 요소로 감안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이 전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2차 단독 면담에서 호되게 질책을 당한 뒤 한 달 만에 전격적으로 용역계약이 체결됐다”며 “박 전 대통령의 질책과 요구 강도가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작성한 ‘수첩기록’이 증거로 인정되지 못한 점은 박 전 대통령 등이 유리하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안종법 수첩은 국정농단 사건 주요 피고인인 차은택 씨나 장시호 씨 등 다른 사건에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돼 대법원에서 일괄적으로 효력이 정리될 가능성도 있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