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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락ㆍ거래소 중단...가상화폐 최악의 1주일
실명전환율 10%도 안돼
기존투자자 인출하는듯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일주일간 전환율이 10%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가상화폐 가격급락으로 신규 투자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투자자가 늘어난 탓도 큰 것으로 풀이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지난 4일까지 IBK기업은행ㆍNH농협은행ㆍ신한은행에서 실명전환이 이뤄진 계좌는 14만3300개다. 이들 3개 은행에서 실명제 전환을 해야 하는 계좌의 총수는 174만5000개다. 실명전환율 8.21%다. 


은행ㆍ거래소별로 보면, 기업은행과 거래하는 업비트는 총 57만개 계좌 중 7만1000개 계좌가 실명확인을 해 확인율(12.46%)이 가장 높았다. 신한은행과 코빗은 12만5000개 중 1만2300개 계좌(9.84%)가 실명 전환했다. 농협은행의 코인원은 15만개 중 1만3000개(8.67%)가 실명으로 전환했다. 농협은행과 빗썸은 실명전환율이 5.22%에 그쳤다.

가상화폐 시장은 지난 2일 전 세계시장이 폭락해 시가총액 기준 102조원이 증발하는 등 ‘최악의 일주일’을 지나는 중이다. 실명제 이전에 투자한 돈은 실명전환을 하지 않아도 언제든 가상화폐를 판 돈을 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실명확인을 하지 않은 계좌의 일부는 조세포탈이나 자금세탁 등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 관계자는 “가상계좌를 거쳐 거래소로 이미 들어간 자금은 통제할 방법이 없지만, 입금이 제한 되고 출금만 가능하기에 점차 정리될 걸로 본다”고 했다.

은행들이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꺼리면서 거래 중단 초읽기에 들어간 가상화폐 거래소가 나오고 있다. 코인피아는 지난달 말 홈페이지에 공지한 대로 이날부터 거래를 중단한다. 코인피아, 코인플러스, 이야랩스는 가상계좌를 사용하다 은행과 재계약이 안 된 상황이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된 뒤 은행에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에 불과하다.

이에 거래소 단체인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자율규제안에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수행하는 거래소엔 은행이 가상계좌를 발급해달라는 것이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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