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동성 성폭력’ 영화감독 결국 제명…감독상도 박탈
-집행유예 확정…영화계로 번진 ‘미투 운동’

[헤럴드경제] 동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여성 영화감독 A씨가 결국 감독조합에서 제명됐다. 지난해 화제를 모았던 자신의 연출작으로 수상했던 감독상도 박탈됐다.

영화계에 따르면 한국영화감독조합은 5일 이사회를 열어 A씨 제명을 의결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여성영화인상 시상식에서 A씨에게 감독상을 수여한 여성영화인모임도 이날 이사회를 열고 감독상 수상을 취소하기로 했다.



여성영화인모임은 “A씨의 사건에 대해 2월 2일에서야 제보를 통해 인지하고 이사회를 소집했다”며 “설립목적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판단해 수상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여성영화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성평등 구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5년 영화아카데미 동기인 여성 B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준유사강간)로 기소돼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확정받았다.

이로써 법조계에서 시작된 ‘미투’(Me Tooㆍ성폭력 피해고발) 운동은 문화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A씨의 범죄는 최근 B씨가 ‘미투 캠페인에 동참하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SNS에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그는 “내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의 요지가 ‘침묵하라’였다”며 “이 글을 읽고 또 한 명이 용기를 내준다면 내 폭로도 의미있는 것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