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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서울고법, 징역 2년 6월ㆍ집행유예 4년 선고
-법원, 36억여원 뇌물ㆍ횡령 혐의만 인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가 최순실(61) 씨에게 회삿돈을 빼돌려 36억여 원의 승마지원금을 뇌물로 바친 혐의를 제외하고 상당부분을 무죄로 판결하면서 형량이 가벼워졌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5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박 전 대통령의 ‘요구형 뇌물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은 헌법상 부여받은 책임을 방기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박 전 대통령과 대통령의 위세를 등에 업고 국정을 농단하며 사익을 추구한 최서원(최순실)”이라고 못박았다. 또 “이 부회장 등은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이 뇌물이란 걸 인식하면서도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공여로 나아갔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강한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을 뿐이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삼성이 최 씨의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에 용역 대금 명목으로 건넨 36억 3400여 만 원만 박 전 대통령에게 바친 뇌물로 인정했다. 1심은 말값과 부대비용, 용역대금 등 72억 원의 승마지원금을 뇌물이라고 봤지만, 항소심은 절반 가까운 금액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실제 명마 세 마리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 값을 뇌물액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지만 삼성 측이 최 씨 모녀에게 명마와 수송차량 등을 공짜로 사용하는 이익만 뇌물로 제공했다고 부연했다.

1심에서 뇌물로 인정됐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2800만 원도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제3자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과 뇌물공여자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오가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부정 청탁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부정청탁의 대상으로서 포괄 현안인 승계작업이 존재한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미래전략실 소속 임직원들이 이 부회장을 이건희 회장 후계자로 인정하면서 개별 현안에 적극 관여했다는 사정이나 금융감독기관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를 더해 보더라도 승계작업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부회장의 혐의 가운데 가장 법정형이 높은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무죄로 결론났다. 재산국외도피는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국내 재산을 은밀히 해외에 빼돌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최 씨에게 뇌물을 바쳤을 뿐 이 부회장에게 재산을 빼돌릴 의도가 없었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말값과 부대비용 45억 원을 삼성전자의 독일 계좌에 보낸 행위도 “당시 예금거래 신고서에 적힌 예치 사유가 ‘해외 전지 훈련’이 아닌 ‘우수마필 구입 및 대금’이어서 실제 차량과 마필 구입에 사용돼 예치사유와 달라졌다고 볼 수 없다”며 재산국외 도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전직 삼성 미래전략실 직원들도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에 처해졌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는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선처받았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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