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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선제 없는 창원시…최형두 “평등권ㆍ참정권 침해, 헌법소원”
- 인구 많지만, 현행법상 주민이 직접 뽑지 못해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창원시 구청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창원시에 있는 5개 행정구의 평균인구는 21만명 이상이지만, 광역시가 아니므로 직선제가 아닌 임명제다.

최형두 창원미래네트워크 기획위원장은 5일 “창원시 행정구의 구청장을 주민들이 선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현행 지방자치법 3조3항 규정 등은 창원시민의 헌법상 권리(평등권, 참정권)을 침해한다”며 “이 법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려달라”는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사진설명=최형두 창원미래네트워크 기획위원장]

최 기획위원장은 이날 창원시청 기자실에서 “창원시의 5개 행정구는 행정수요나 명칭에서 광역시 자치구와 같은 ‘구’이면서도 구청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치행정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방행정구조를 기초 광역 2단계로 한정하고 창원 같은 100만 도시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창원시 행정구의 평균인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시군) 평균은 물론, 상당수의 광역시 자치구보다도 월등히 많다”고 강조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함께 제출된 2017년 4월 현재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창원의 행정구 인구평균보다 숫자가 적은 특별시 광역시 자치구는 모두 20곳이다.

서울 중구는 창원 행정구 평균보다 10만 명가량 적고 부산 중구 동구, 대구 중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등은 인구가 10만 명도 안 된다. 해당 구들은 광역시라는 이유로 모두 자치구로서 구청장 직선, 자치권을 허용하고 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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