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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장 변경’ ‘말 사주려 한 시점’ 이재용 항소심 변수
-서울고법, 5일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선고
-뇌물공여 혐의 무죄 나오면 다른 혐의에도 영향
-뇌물공여 혐의 유죄 시 ‘재산국외도피 액수’ 형량 좌우할 듯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512억 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는다. 1심에서 5개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이 이날 감형받게 될지 관심이 모인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운명은 사실상 뇌물공여 혐의에 달려있다는 의견이 많다. 이 부회장의 5개 혐의는 뇌물공여죄를 토대로 겹겹이 쌓여있는 구조다. 이 부회장이 최순실(61) 씨와 재단에 뇌물을 건넸다는 대전제가 무너지면, 회삿돈을 빼돌려 정상거래로 가장한뒤 외환거래 신고없이 독일로 반출했다는 나머지 혐의들(횡령ㆍ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ㆍ재산국외도피)도 무죄로 결론날 가능성이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삼성이 이 부회장의 ‘포괄적 승계작업’을 실제 추진했는지 여부가 뇌물공여 혐의의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1심은 이 부회장이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 씨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거액을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둘 사이에 승계작업과 관련해 ‘묵시적 청탁’도 오갔다고 인정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가 ‘포괄적 승계 작업이 없었다’고 판단한다면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동시에 무너질 수도 있는 셈이다.

박영수 특검팀이 재판에서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공소장을 세 차례 바꾼 것도 항소심 판단의 변수가 될 수 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금을 박 전 대통령에게 바친 직접 뇌물인지 판단해달라며 한차례 공소장을 변경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금을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단 출연금을 직접 뇌물로 본다면,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오간 점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다만 재단에 준 돈이 곧 박 전 대통령에게 건 넨 뇌물이라는 점을 추가로 증명해야 한다. 이 부회장 측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직접뇌물로 결론난 승마지원금 부분을 제3자 뇌물로 공소장을 변경해보라’며 특검에 권고한 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2014년 9월 12일 청와대 독대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인정된다면, 특검 측에는 유리한 정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두 사람이 2014년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2015년 7월 25일과 2016년 2월 15일 청와대 안가에서 총 세 차례 독대했다고 결론냈다. 하지만 특검은 항소심에 이르러 안봉근 전 비서관 등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 2014년 9월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추가 독대가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다. 추가 독대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단독 면담 당시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특검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이 부회장은 그간 재판에서 “1차 독대로 지목된 대구 면담은 5분 남짓으로 청탁이 오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이같은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이 부회장의 형량은 재산국외도피 액수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50억 넘는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을 경우 최소 10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피시킨 재산이 50억 원 미만이라면 최소 징역 5년이 선고될 수 있다. 특검팀은 1심 결심공판에서부터 이 부회장이 승마지원비 78억 원을 외화거래 신고 없이 독일로 빼돌렸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에서 절반 수준인 36억 원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형량이 낮아졌다.

이 부회장의 재산국외도피 액수는 ‘삼성이 최 씨에게 말을 사주려한 시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분석된다. 1심은 삼성이 최 씨에게 줄 말값 43억 원을 독일로 빼돌렸다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삼성이 돈을 독일로 송금할 당시에는 최 씨에게 말을 뇌물로 사줄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삼성이 코어스포츠와 용역계약을 맺을 당시부터 말을 뇌물로 바칠 생각이었다”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이 부회장의 재산도피액수는 78억 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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