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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엄사법’ 오늘부터 시작됐지만…3324개 병원 중 59곳서만 시행可
[헤럴드경제]이른바 ‘존엄사법’이 4일부터 시행됐지만,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병원은 고작 1.8%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나타났다. ‘존엄사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다. 연명의료 중단을 위해서는 병원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돼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윤리위가 설치된 곳은 3일 기준 전국 3324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59곳 뿐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일부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남길 수 있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이른다. 그러나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이행 업무를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를 설치한 병원은 전체의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은 42개 중 23곳(54.8%), 종합병원은 301개 중 30곳(10%), 병원급은 2981개 중 6곳(0.2%)이 윤리위를 법 시행 전에 설치했다.

병원급 중에서는 요양병원은 1519곳 중 4곳(0.3%),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은 1462곳 중 2곳(0.1%)으로 0%대에 머물렀다. 의원급 중에서는 1곳이 윤리위를 설치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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