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일부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남길 수 있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이른다. 그러나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이행 업무를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를 설치한 병원은 전체의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은 42개 중 23곳(54.8%), 종합병원은 301개 중 30곳(10%), 병원급은 2981개 중 6곳(0.2%)이 윤리위를 법 시행 전에 설치했다.
병원급 중에서는 요양병원은 1519곳 중 4곳(0.3%),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은 1462곳 중 2곳(0.1%)으로 0%대에 머물렀다. 의원급 중에서는 1곳이 윤리위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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