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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문건 누가 왜 다스 창고로?’…檢, 고의 유출 가능성에 무게
[헤럴드경제]검찰이 ‘다스 창고’로 청와대 문건을 보낸 옛 이명박 정부 청와대 관계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문건들이 고의로 유출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4일 법조계와 정치권을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다스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서초동 영포빌딩 내 ‘다스 창고’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청와대 문건을 보낸 옛 이명박 정부 청와대 관계자가 누구인지 확인했다.


검찰은 이 관계자를 상대로 2013년 2월 이 전 대통령 퇴임 직전 해당 문건들을 다스가 임차한 영포빌딩 내 공간으로 보낸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친 다스 창고의 압수수색을 통해 다스의 BBK투자자문 투자 관련 자료 외에도 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다스의 경영 현황 등을 보고받은 내용 등이 담긴 청와대 문건을 다량 확보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퇴임 직전 청와대가 다스와 관련한 민감한 자료가 다수 포함된 청와대 문건을 고의로 대통령기록관으로 정식 이관하지 않고 청계재단이 보유한 다스 임차 공간에 보내 보관시켰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내진 문서는 최장 30년간 비밀로 관리되는 지정기록물이지만,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가 있으면 공개 또는 검찰 열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문건이 내용의 민감성 때문에 고의로 ‘별도 보관’ 조처됐는지 여부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기록물이 다스 창고로 옮겨진 것이 ‘실수’라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일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비서실’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 전 대통령 퇴임 당시) 청와대에서 이삿짐을 정리, 분류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대통령 개인의 짐에 포함돼 이송됐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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