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이를 골자로 하는 ‘체육 특기자 학사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특기자 제도를 운영하는 전국 대학들에 시달했다. 경제학과 학생인데 경제학개론 한번 읽지 않은 운동부 선수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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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체육 특기자 자격요건과 이수 학점, 출석, 성적 등 지켜야 할 기준, 대회 참가나 훈련에 대한 규정 등이 담겼다. ▷학기 중 훈련은 수업시간과 겹치지 않게, ▷훈련으로 인한 공결(출석 인정 결석)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학사경고 기준(평균 평점)도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대회 출전이나 훈련 참여를 현장 실습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전 증빙할 것 등이 주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육부는 연세대 승마 체육특기자였던 장시호가 학교를 대충 다니고도 부당하게 졸업했다는 특혜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4월 개선 방안을 내놓고 특기자들의 공결 상한을 수업시수(교과목 이수에 소요되는 시간)의 절반까지로 제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기자 학사 관리 기준을 한층 구체화한 것이다
교육부는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으면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해 학칙에 반영하도록 각 대학에 권고할 방침이다. 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학칙에 반영될 전망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2016년 12월∼2017년 2월 체육특기자 재학생이 100명 이상인 한국체대, 용인대, 고려대(안암), 연세대, 성균관대 등 17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사관리 실태를 조사해 수백 명의 장시호 유사사례를 확인했다. 이중 처분 대상만 학생 332명, 교수 448명 등 모두 780명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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