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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체육특기자 공결 불인정…이르면 2학기부터
[헤럴드경제=이슈섹션]국정파탄 장본인 최순실의 딸 정유라와 조카 장시호가 촉발한 대학 체육특기자 특혜 논란 이래,  공결이 원칙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도록 교육부 방침이 정해진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이를 골자로 하는 ‘체육 특기자 학사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특기자 제도를 운영하는 전국 대학들에 시달했다. 경제학과 학생인데 경제학개론 한번 읽지 않은 운동부 선수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체육 특기자 자격요건과 이수 학점, 출석, 성적 등 지켜야 할 기준, 대회 참가나 훈련에 대한 규정 등이 담겼다. ▷학기 중 훈련은 수업시간과 겹치지 않게, ▷훈련으로 인한 공결(출석 인정 결석)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학사경고 기준(평균 평점)도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대회 출전이나 훈련 참여를 현장 실습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전 증빙할 것 등이 주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육부는 연세대 승마 체육특기자였던 장시호가 학교를 대충 다니고도 부당하게 졸업했다는 특혜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4월 개선 방안을 내놓고 특기자들의 공결 상한을 수업시수(교과목 이수에 소요되는 시간)의 절반까지로 제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기자 학사 관리 기준을 한층 구체화한 것이다

교육부는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으면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해 학칙에 반영하도록 각 대학에 권고할 방침이다. 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학칙에 반영될 전망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2016년 12월∼2017년 2월 체육특기자 재학생이 100명 이상인 한국체대, 용인대, 고려대(안암), 연세대, 성균관대 등 17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사관리 실태를 조사해 수백 명의 장시호 유사사례를 확인했다. 이중 처분 대상만 학생 332명, 교수 448명 등 모두 780명이나 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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