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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서 요구 학생에 ‘뽀뽀발언’한 교수 해임은 부당… 법원 판결 이유는
[헤럴드경제] 추천서 작성을 부탁한 여학생에게 ‘뽀뽀해 주면 추천서를 만들어 주겠다’는 식의 발언으로 성의롱을 했다는 의혹으로 해임된 대학교수에 대해 항소심에서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피해자가 느낀 피해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고법 행정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3일 대구에 있는 모 대학교 A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A교수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교수는 지난 2015년 4월께 피해 학생에게 ‘뽀뽀해 주면 추천서를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이에 그는 “해임처분은 부당하다”고 심사위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A교수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며 학교 측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A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대화의 전후 문맥을 보면 여학생들이 원고의 말 때문에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A교수는 장애인 방문교육 아르바이트 추천서를 써달라고 찾아온 학생들에게 ‘장애인 아동들을 가끔 안아주고 뽀뽀도 해주어야 하는데 가능하냐’라고 말한 뒤 ‘우리 조카들은 고마우면 나한테 뽀뽀를 하는데 너희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고 진술했다”며 “평소 학생들에 대한 A교수의 태도에 비춰볼 때 대화 문맥에 관한 교수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 학생은 과거 A교수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감정이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굴욕적이거나 혐오스러운 느낌이 들었더라도 이를 (성희롱 성립 기준인)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이 갖는 동일한 느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교수가 피해 학생을 뒤에서 안는 자세로 수업하는 등 성추행했다는 징계 사유도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점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면서도 “비좁은 실습실에서 학생의 모니터 화면을 보기 위해 뒤편에 설 수밖에 없고, 키보드를 타이핑하며 불가피하게 학생의 옆이나 뒤에서 손을 뻗어야 하는 자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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