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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마지막 ‘판사 승진’ 실시…고등부장 14명 인사
-법원장급 고위직 판사 정기인사 단행… ‘법관 인사 이원화’ 포석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법관 인사의 꽃’이라고 불렸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인사가 마지막으로 단행됐다. 판사 승진을 없애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하는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가 정착될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오는 13일자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14명을 새로 임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기인사 내역을 2일 발표했다. 이번에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긴 판사는 사법연수원 22~24기가 주축이다. 앞서 대법원은 24기까지만 승진인사를 하고 25기부터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인사를 별도로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4명 중 3명은 여성이다. 


현행 법원조직법상 판사 승진제도는 없다. 법관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판사 세 종류 뿐이다. 하지만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고등부장으로, 고등부장에서 법원장과 대법관으로 이어지는 사실상의 승진 코스가 생겼다. 이 때문에 일선 재판부 판사들이 대법원장의 눈치를 보고 판결한다는 ‘사법부 관료화’의 원인으로 고등부장 승진제가 지목되기도 했다.

승진제가 없어지면 앞으로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별도로 인사가 실시된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고등법원 판사를 별도로 선발해 왔다. 인사 이원화가 정착되면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에서도 법원장과 대법관이 나올 전망이다. 대신 아직 항소심 재판부를 구성할 인력이 모자라 계속 확충해야 하고, 1심 판결을 재검토할 만큼 2심 재판부 인력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부분은 과제로 남는다.

이번 인사에서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국내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원장으로 발령났다. 같은 법원 민사1수석부장판사에는 김상환 부장판사가, 형사수석부장판사에는 김종호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수석부장판사는 법원장과 함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요직이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2015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사건을 맡아 공직선거법 혐의을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장이 퇴임하지 않고 일선 재판부로 복귀해 정년을 채우는 ‘법원장 순환보직제’도 유지됐다. 황병하 서울행정법원장 등 법원장 6명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복귀했다. 대법원은 이번 달 내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인사도 단행할 예정이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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