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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상조 부인 특혜채용 의혹 ‘혐의없음’ 결론
-검찰, 7개월 수사에 수사심의회 거쳐 최종 결론
-“채용 담당 교사 실수일 뿐, 특혜 채용은 아니야”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부인이 고등학교 영어전문강사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전자기록등위작ㆍ행사 혐의로 고발된 김 위원장의 아내 조모 씨와 공고 관계자들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한 지 7개월 만의 결론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검찰은 그동안 고발됐던 조 씨를 비롯해 참고인 등 총 12명을 32차례에 걸쳐 조사하고 이들의 휴대전화와 이메일, 통화내역 등을 압수해 포렌식 분석했다. 조 씨가 학교에 제출했던 경력 등에 대한 사실 조회를 함께 진행한 끝에 검찰은 “해당 학교 측에 진정한 내용의 지원 서류를 조 씨가 제출했지만, 당시 채용을 담당했던 교사들이 자격 요건 검토를 소홀히 하면서 잘못 채용했다”고 결론지었다. 고의적인 특혜 채용은 없었다는 결론이다.

검찰은 수사 이후에도 공정한 판단을 위해 서울동부지검 전체 부장검사 및 평검사 6명이 참여한 수사심의회를 개최해 의견을 접수했다. 수사심의회에서도 조 씨의 특혜채용 의혹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결론지으면서 결국 조 씨와 학교 관계자들은 혐의 없음 처분됐다.

앞서 조 씨는 김 위원장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한 공고 영어전문강사에 지원하며 토익점수가 적격(901점 이상)에 미달한 900점을 받았으면서도 특혜 채용됐고, 학교가 이를 교육청에 허위로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에 고발됐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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