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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화장실 알바 살인미수범, 징역 13년 성범죄 전과
-검찰 오늘 구속 기소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인천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40대 범인이 과거 성범죄로 징역 13년을 복역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3부(전영준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피의자. [사진=연합뉴스]

A씨는 2000년대 초반 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기소돼 징역 13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하다가 2016년 11월 출소했다. A씨는 전과 6범으로 정신질환 병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엄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추후 재판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공소 유지를 하겠다”며 “피해자에게도 치료비와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7시 58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이 건물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B(20·여)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미리 준비한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개골과 손가락이 부러진 B씨는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3차례 큰 수술을 받고 의식은 되찾았으나 현재까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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