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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성추행 제보 메일 묵살한 적 없다” 해명
-이메일 수신 혼선에 “장관메일 계정 두 개라 착오”
-성범죄 대책위원장에 권인숙 여성정책연구원장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법무부가 박상기 장관의 ‘성추행 제보 메일 묵살 논란’에 대해 “이메일 계정이 두 개라서 벌어진 착오”라고 해명했다. 성추행 사건 피해자인 서지현(45ㆍ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는 지난해 박 장관에게 사건을 알리는 메일을 보냈지만 박 장관은 이메일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수신 사실을 시인했다.

법무부는 박 장관이 검찰 내 성추행 사건에 관한 입장을 발표한 2일 “장관님이 하루 종일 주로 사용하는 이메일이 있다. 이것을 장관님께서 검색했을 땐 해당 내용(서 검사 메일)이 없었는데, 다른 메일을 어제 오후 다시 한번 검색하다가 찾았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내 성추행 사건 관련 입장 발표를 마치고 굳은 얼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법무부는 “피해자에게 면담 과정에서 인사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했다”며 “면담 이후 이 사실을 통영지청장에게 연락해서 서 검사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배려하고, 지청장과 관내 지검장들이 서 검사의 애로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실시간 공유해달라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면담 내용을 보고 받아쓰며 통영지청장 등으로부터 서 검사의 근황을 여러 차례 공유했다는 게 법무부의 해명이다.

서 검사 측과 법무부에 따르면 서 검사는 지난해 9월 박 장관에게 안태근(52ㆍ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저지른 성추행과 이후 인사상 불이익을 호소하는 메일을 보냈다. 박 장관은 10월 서 검사에게 법무부 검찰국 관계자와 면담하라는 답장을 보냈고 면담은 11월에 이뤄졌다.

하지만 박 장관이 이메일로 답장한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았고 그 사이 수 차례 관련 지시와 보고가 있었음에도 성추행 사건 제보를 기억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님께서 메일을 많이 사용하시고 거기에 대해 일일이 기억하지는 못하는 걸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또 법무부는 서 검사가 보낸 이메일에 안 전 국장의 성추행 제보가 포함됐음에도 안 전 국장이나 목격자에게 확인하는 등 진상조사를 위한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 검사가 해당 사건을 언론에 알린 뒤에야 법무부가 진상조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른 법무부 관계자는 “폭행이나 사기와 달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이나 프라이버시 문제가 걸려 있다”며 “이메일에서 성추행 문제가 언급됐다고 해서 바로 직권을 발동해서 조사를 들어갈지에 대해 신중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를 조사하고 가해자를 조사하는 순간 2차 피해, 3차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명시적인 요구와 의사 표시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성희롱ㆍ성범죄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하고 위원장으로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을 내정했다. 권 원장은 “대책위의 사회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경험과 입장을 중시하며 판단하겠다. 법무부와 산하 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실태 파악을 철저히 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1986년 벌어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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