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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선거운동’혐의 김어준ㆍ주진우, 5년 4개월 만에 1심서 ‘벌금형’
-‘나꼼수 토크 콘서트’ 통해 새누리당 당선 저지 발언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의 출연자인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50) 씨와 시사인 기자 주진우(45) 씨가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2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와 주 씨에게 각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론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또 “(김 씨와 주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수 차례 반복했고 선거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컸다”고 설명했다. 

[사진설명=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김어준(사진 왼쪽), 주진우(오른쪽) 씨] [사진출처=연합뉴스]

김 씨와 주 씨가 19대 총선 기간 ‘나꼼수 토크콘서트’ 등 집회를 열고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들이 김용민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의 출마지에서 집회를 개최해 지지발언을 한 것도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그동안 정권의 비리를 쫓는 언론활동을 해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19대 총선 당시 ‘나꼼수 토크콘서트’를 열었던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2012년 4월 8일 집회를 열고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판결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 신분임에도 특정 후보 지지선언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모두 공소기각으로 결론났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6년 6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선고 직후 김 씨는 취재진에게 “권력이 법을 이용해 특정인을 괴롭힐 수는 있다”며 “6년여만에 1심 판결이 났는데 그동안 괴로웠고 법으로 그렇게까지 괴롭힐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김 씨와 주 씨의 1심 재판은 5년 4개월 동안 진행됐다. 1심 재판부가 김 씨 등의 요청대로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잠정 중단됐다. 헌재는 지난 2016년 6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을 위헌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김 씨 등의 재판에서 언론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제기를 취소했다. 검찰은 김 씨와 주 씨의 결심공판에서 각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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