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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청탁명부 관리해 금수저 채용…이광구 전 은행장 기소
-청탁 명부 관리하면서 합격조건 미달자 합격시켜
-합격자 서열 조작해 합격자 떨어뜨리기도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청탁 명부를 관리하면서 합격 조건 미달인 지원자들을 대거 합격시킨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우리은행의 공개 채용과정에서 청탁을 이유로 합격자를 조작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 6명을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은행장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청탁 명부’를 관리하면서 합격조건 미달인 37명을 유관 공직자, 고액거래처, 내부유력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 채용비리 과정 [사진제공=서울 북부지방검찰청]

특히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등 유관 대외기관에서 청탁한 경우에는 가급적 서류전형에서 합격을 시켜준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자 서열을 조작해 기존 합격권에 있던 지원자를 불합격 처리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합격조건에 미달임에도 관련 서류의 합격(안)에 합격점(●)을 찍어 합격 처리하고 기존 합격권에 있던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했다.

이들은 감사를 대비해 평가자료를 보존하지 않고 청탁명부와 함께 평가기록을 채용 직후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가하고 향후에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채용 비리 사범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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