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전 대표는 이미 귀국, 수사 못해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자동차의 배출가스와 연비를 부풀려 신고한 혐의를 받는 한국닛산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철웅)은 1일 한국닛산의 전 인증담당자였던 장모 씨를 비롯한 한국닛산 관계자 4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문서 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닛산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일본인인 한국닛산 전 사장에 대해선 소재지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전 사장이 수사를 시작하기 전 이미 귀국했고, 연락을 시도했지만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 등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인피니티 Q50, 캐시카이 등 일부 차종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및 연비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해 신고하는 식으로 수입차량을 인증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한국닛산의 2014년형 인피니티 Q50 차종이 연비시험 성적서를 조작했다며 법인과 다케히코 기쿠치 전 사장, 야마모토 신고 당시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환경부는 2016년 1월 한국닛산이 인피니티 Q50과 캐시카이 등 2개 차종의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고발했다. 기쿠치 전 사장은 배기가스 조작 문제가 불거지자 그해 말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해 폭스바겐 배출 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해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 등 전ㆍ현직 폭스바겐 직원들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