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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00억 사기대출’ 중소기업 대표, 1심 징역 6년
- ‘제2 모뉴엘 사건’…금융기관 속여
- “무역금융제도 악용해 선량한 기업 피해”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금융기관에서 10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중소기업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3조원대 사기 대출을 받고 파산한 가전업체 모뉴엘과 유사한 수법을 보여 ‘제2의 모뉴엘 사건’으로도 불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김선일)는 관세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이플세미컨덕터 대표 박모(50) 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박 대표와 회사 법인에 공동 추징금 270억원도 부과했다. 함께 기소된 회사 임원 노모 씨와 김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 1년을 내리는 한편 집행유예 2년도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대출로 인해 무역보험 및 수출금융제도의 비용이 증가했다”며 “또한 다른 선량한 기업들의 제도 이용을 어렵게 해 제도 근간을 흔들었다”고 판시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 메이플세미컨덕터 사건을 발표하며 1370억원의 무역금융 부당대출과 960억원의 수출입 물품가격 허위신고, 270억원의 밀수출입 등 총 4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박 씨 등은 2011년부터 6년 동안 개당 500원짜리 불량 웨이퍼(반도체 제조용 실리콘 기판) 가격을 최대 100만원으로 부풀려 홍콩에 있는 페이퍼컴퍼니 등에 수출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허위 수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그 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수출입 가격을 허위 신고하고 재무제표를 거짓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대출금을 또 다른 은행대출로 돌려막기 하는 과정에서 피해액은 상당 부분 변제됐지만 추가 대출 및 투자를 해준 무역보증기관과 은행, 사모펀드 등 5곳에서 18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씨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와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며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의 타개책으로 허위 회전거래를 한 점과 사기 대출금 중 상당액을 실제 제품개발에 투자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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