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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설 연휴 앞두고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
-14일까지 2주간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 점검
-제과류, 농산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서울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 선물을 집중 단속한다.

선물 과대포장으로 유발되는 생산자와 소비자 비용부담 증가,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서울시는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기간은 2월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이다. 이번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점검 및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양주, 민속주),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는 검사명령이 내려진다.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시정되지 않아 추가 적발될 경우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은 제품 종류별로 다르므로 포장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과류는 공기(질소)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 비율은 35%이 넘어서는 안된다. 캔 포장 제품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는 20% 이하다.

주류와 화장품류의 경우,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도구, 구성품, 소량 비매품(증정품),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 화장품류는 2차 포장까지 가능하며,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 종이 등이나 재사용할 수 있는 파우치, 에코백 등은 포장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밖에 완구 및 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사례가 될 수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포장공간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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