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조위 방해에 청와대 개입 여부 집중 수사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세월호 사고의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함께 구속됐다.
양철한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 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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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수부 내부에서 진행한 법적 검토 결과를 무시한 채 세월호 특조위 기간을 고의로 축소했다. 활동 기간이 축소되면서 특조위는 정상적인 진상조사 활동을 할 수 없었고, 해수부는 이에 더해 조직적으로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해수부 직원들은 특조위에 파견된 직원들을 통해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을 수집해 보고했고,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수부는 특조위 활동의 대응 방안을 문건으로 작성했다. 지난해 12월 해수부 자체 감사 결과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고, 해수부는 검찰에 특조위 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전직 장관과 차관의 신병을 모두 확보한 검찰은 해수부의 조직적 방해 활동이 청와대의 개입으로 이뤄진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해수부 감사 결과에서도 세월호 인양 추진단 실무자는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과 해양수산비서관실과 사전에 협의했다”고 진술하는 등 검찰은 이미 관련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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