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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앞유리 얼음 제거 안했다고 ‘면허 몰수’
[헤럴드경제] 노르웨이에서 한 여성 운전자가 자동차 앞유리에 얼어붙은 얼음과 성에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채 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돼 운전면허를 몰수당했다.

1일 노르웨이 신문 ‘노르뤼스(Nordlys)’에 따르면 노르웨이 트롬쇠 인근에 사는 한 여성은 최근 자동차 앞유리의 얼음과 성에를 충분히 제거하지 않아 도로를 거의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노르웨이 경찰이 트위터에 올린 문제의 차량 앞유리 사진 [사진=트롬쇠 경찰 트위터]

경찰은 안전운전을 위해 여성 운전자의 면허를 압수하고 다른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문제의 차량 사진을 찍어 트위터에 올렸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건의 경우 순찰 중인 경찰이 안전운전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해 운전면허를 압수한 것”이라고 했다.

현지 순찰 경찰은 자동차 유리의 얼음과 성에를 충분히 제거하지 않은 채 운전하는 것을 적발하면 운전자에게 경고해서 즉각 시정하도록 하거나, 2600크로네(약 36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이번처럼 운전면허를 몰수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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