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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고객감동·국가경쟁력 브랜드대상/ 부동산윙(주)] 중개수수료 없는 직거래 플랫폼, 변화 바람몰이

[2018 고객감동·국가경쟁력 브랜드대상 부동산 플랫폼 부문]

중개수수료가 없는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부동산윙’은 100% 실제 매물, 빠른 거래, 직접 거래, 안전 거래, 내 부동산 안전 보호 시스템 등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바탕으로 부동산 업계의 새로운 변화를 꿈꾸고 있다. 이번 런칭으로 ㈜헤럴드에서 주최하는 2018년을 빛낼 대한민국 고객감동·국가경쟁력브랜드 대상에서 부동산 플랫폼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부동산 디벨로퍼 계의 저명한 1세대 거물이자 1998년부터 1만 2,500여 명의 부동산전문가를 배출해 낸 김점수 대표는 지난 20여 년의 교육 자료와 계약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윙의 플랫폼을 제공했다고 한다. 부동산윙의 총괄사장을 맡고 있는 유복근 총괄사장은 부동산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지, 물건에 하자가 있지 않은지를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신용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전한다. 그러기 위해 매도인과 임대인이 매물을 등록하면, 교육기관을 거쳐 선정된 3천 명의 조사분석사가 가격과 면적 등 기본정보와 건물, 토지 등의 물건분석을 시작하며, 포털보다 정확한 가격, 입지, 권리, 공법에 대한 7대 분석을 총 77항목으로 검증해 제공한다. 이리하여 의뢰인이 준 정보를 조사분석사들이 분석해 부동산윙의 플랫폼에 올리고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의뢰인의 정보와 합쳐져 믿을 수 있는 물건 분석서가 제시되는 것이다.

의뢰인의 경우도 공적 장부에 있는 데이터를 작성하고 올려진 매물이 마음에 들면, 소유자에게 직접협상이 가능한 채팅을 제안할 수 있다. 또 가격협상, 미팅섭외 등 둘만의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모두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치기 때문에 신분이 보장된다. 따라서 허위매물, 사기매물이 거래에서 차단되며, 유 총괄사장은 ‘내 부동산 등록’이라는 시스템으로 모든 국민이 자기 부동산을 등록할 수 있기에, 허위 임차인이나 소유자가 등록하면 진짜 소유자에게 알람이 울려 혹여 있을 사기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자부한다. 또한 계약서를 더 안전한 법률자문장치에 따라 만들어진 ‘부동산윙 부동산안전거래 법률 계약서’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고 한다. 유 총괄사장은 이 계약서는 계약 단계의 중도금, 잔금, 점유이전단계에 따른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20장에 걸쳐 발급되는 법률 자문 안전장치이자 엘비에이경제연구소(주)가 갖고 있는 핵심 콘텐츠라고 자부한다.

정명우 기자/ andyjung7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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