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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 공식 출범…“외부 조사위도 구성 중”
-외부 조사위원회 설치…공정성 담보
-조사 검사 4명 인선 완료…조사 본격화
-“범죄 혐의 발견되면 직접 기소할 것”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서지현 검사의 폭로고 촉발된 검찰 내 성추행과 은폐 의혹을 전담하는 공식 진상조사단이 출범했다. 검찰은 조사단 위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해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장으로 임명된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1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전까지 검사 4명 등 조사단 내 검사 인선을 마무리지었다”며 “수사관 인선과 함께 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외부 민간인들에 대한 접촉도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 지검장은 “이번 문제는 피해자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수사 경력뿐만 아니라 젠더 감수성이 있는 검사들을 뽑으려 노력했다”며 “성추행 의혹뿐만 아니라 이후에 벌어진 은폐 의혹과 부당 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고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셀프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조사단 위에 별도의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 과정에서 의견을 주고받는 등 참여하게 할 것”이라며 “사후 평가가 아닌 책임 있는 시각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사단과 함께 꾸려지는 조사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검찰에서 일하고 있는 현직 직원들도 함께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보고도 조사단이 직접 보고하는 형식이 아닌 조사위원회가 총장에게 보고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형식이 될 전망이다.

조희진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장 [사진=연합뉴스]

이번에 출범한 조사단은 검찰 내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성추행 전수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조 지검장은 “외부 인원이 직접 수사를 할 수는 없지만, 조사 과정과 제도 개선 과정에서 조사단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성추행에 대해서는 조사단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까지 가능하다. 조 지검장은 “검사들로 이뤄진 조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접 기소까지 가능하다”며 “참고인 소환 등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검사 인선이 마무리된 조사단은 오는 2일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6~10명 규모의 수사관 인선 등을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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