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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은배려,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실종된 기내 에티켓] 몸에서 악취·소음·좌석 걷어차기…고통의 항공기 여행
반려동물 케이지 거부 회항소동
펫 울음소리 등 소음 테러 수준
결국 에티켓…100% 규제 힘들어


#. 직장인 A씨는 최근 ‘희한한 항공기 회항’ 사태를 겪었다. 한 승객이 자신의 반려동물을 무릎에 올려놓겠다고 주장하며 문제가 생긴 것이다. 비행기는 이륙 직전 회항해야만 했다. 비행기 이착륙 시에는 반려동물을 좌석 밑 공간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승객이 거부하며 하선을 요구했다. 결국 비행기는 예정된 출발시간보다 2시간 가량 지연됐다.

#. ‘혼행(혼자여행)족’ 이술희(27ㆍ경기도 평택시) 씨는 최근 탑승했던 제주도행 비행기에서 우는 아기들 때문에 제대로 쉬지 못했다. 오고 가는 비행기에서 소음 테러는 계속됐다. 비행기 이륙에 놀란 한 아이가 울면 옆자리 다른 아이도 함께 울고, 난기류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다. 이 씨는 “비행기에 탔던 한 시간 남짓이 지옥같았다”고 말했다. 

기내 사진. 최신 항공기 A350-1000의 내부 좌석 모습. [연합뉴스]

‘열풍’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해외여행이 빈번해지며, 항공기 ‘민폐족’ 문제로 골머리를 썩는 경우도 꾸준히 늘어가고 있다. 기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소음과 만취 승객이다.

1일 익스피디아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인의 82%(이하 중복응답 허용)는 과도한 음주승객이 ‘가장 꼴불견’이라고 밝혔다. 앞쪽 좌석을 발로 차는 사람(66%)과 목소리가 큰 사람ㆍ음악 크게 듣는 사람(64%), 우는 아이나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방관하는 부모(63%)도 문제선상에 올랐다.

해외 이용객들도 비슷한 반응을 내놨다. 해외여행사이트 ‘저스트더플라이트(Just the flight)’가 5000명의 누리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누리꾼 59%가 양말ㆍ체취 등으로 인한 악취, 54%가 등받이를 걷어차는 행위, 53%가 민폐 아이를 방치하는 부모를 문제로 꼽았다.

문제는 민폐족을 규제할 방법이 많지 않다는 것. 상당수 문제가 ‘에티켓’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항공사들이 반려동물과 유아 탑승 기준 등 상당한 부분을 내부 규정을 통해 제한하고 있지만,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부분 항공사는 생후 7일된 유아부터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정제나 수면제를 투여한 반려동물, 수태한 암컷이나 공격적인 맹견류는 기내 탑승이 불가능하다. 음주는 모호하게도 적당량만을 마시도록 권장되고 있다.

이같은 제한은 사실상 최소한의 조치다. 아기나 반려동물의 소음, 지나친 음주 등은 규정을 통해 규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지나친 행위에 대해서는 승무원들이 고객에게 양해를 부탁하기도 하지만, 승무원들이 고객을 대놓고 지적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에티켓은 본래 에티켓의 영역에 남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항공기내 ‘민폐’ 행위는 국격을 손상시키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얼마전 외국 국적의 한 항공기 기내에서 한국 승객들이 좌석등받이를 가지고 다투는 바람에 다른 승객이 놀라 호흡 곤란을 일으켜 비행기가 회항하는 사태로까지 번지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항공기는) 외국인들이 함께 이용하는만큼 나의 잘못된 행동 하나가 국가적 망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항공기 내에서는 개인의 편의보다는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정해진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을 시작으로 안전과 편의를 위해 협조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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