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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05% 수익률 달성” 허위ㆍ과장 광고…541억원 편취한 일당
- 거짓 광고로 유료회원 권유…1만4000명 이용료 편취
- 투자일임업 할 수 없는 유사투자자문업체로 드러나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수익률 4000%를 달성했다는 허위 광고를 통해 수백억 원을 편취한 유사투자자문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미등록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및 과대광고 등 혐의로 남모 (31)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사투자자문업체 A투자클럽을 운영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유료회원 1만4713명으로부터 이용요금 명목으로 회비 54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남 씨가 운영하는 투자클럽의 회원은 약 14만명이다. 남 씨 일당은 회원들에게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전환하면 투자손실 없이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허위 광고를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광고 대부분은 거짓이었다. 수익률 4805%를 달성했다는 허위 수익률 광고, 조작된 이용후기를 이용한 광고, 허구 사연을 이용한 광고, 존재하지 않는 주식 추천시스템을 이용한 광고 등 종류도 다양했다.

A투자클럽은 투자일임업을 영위 할 수 없는 유사투자자문업체였다. 남 씨 일당은 대형 Z금융투자사 직원 윤모(50) 씨와 공모해 주식매매가 힘든 고객들을 상대로 계좌관리 신청을 받아 금융투자 사에 계좌를 위탁하는 방법으로 4만3736회에 걸쳐 미등록 투자일임업을 벌였다.

A투자클럽 측은 고객들을 소개시켜준 대가로 Z금융투자사로부터 매매금액의 약 0.07%를 받아 매달 180만원에서 5100만원씩 3년간 총 8억3500만원을 지급받았고 윤 씨 역시 금융투자사로부터 인센티브로 매매금액의 약 0.009%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회원들에게 추천 예정인 종목을 선행 매수해 총 4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기도 했다. 경찰은 자본시장법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혐의로 A투자클럽 사내이사 양모(32) 씨 등 30명을 검거했다.

경찰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긴밀하게 협조해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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