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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빌딩서 나온 청와대 문건…檢 “그곳에 있어서는 안되는 자료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의 영포빌딩 지하 2층 비밀창고에서 발견된 다량의 청와대의 문건과 관련 검찰이 보관 경위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외부 유출이 극도로 제한된 청와대 국정 문건들이 일반 건물 회사 창고에 보관돼 있는 사실만으로도 다스와 이명박 정부 청와대 간의 긴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그 배경과 연관성을 확인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영포빌딩 압수물 가운데 출처가 (이명박 정부시절) 청와대로 추정되는 자료들이 상당 부분 있었다”며 “해당 문건들은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자료들”이라고 밝혔다.

청계재단이 입주해 있는 영포빌딩.[사진=연합뉴스]

이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이곳에서 나온 문건들이 청와대 문건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실수로 보관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료 자료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달라는 요청 공문을 검찰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문건이 다스 사무공간까지 흘러간 경위를 조사하면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여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전 대통령의 2013년 퇴임을 기준으로 한다면 공소시효는 2020년까지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법률상 대통령기록물이 되려면 청와대가 문서번호를 붙인 정식 생산 문건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스 사무실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진 이들 문건들이 엄밀한 의미에서의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의 증거능력 논란을 없애기 위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해당 문건들에 관한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라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여부도 수사의 우선순위를 고려하면서 추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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